안경계 독버섯 면허대여 의심 안경원, ‘보건소’와 ‘사법기관’적극 신고요청

본격적인 안경사 면허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나고, 안경업계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안경사를 배출하는 안경광학과를 보유한 대학도 무려 4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안경업계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안경사 ‘면허대여’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안경사는 1개의 안경원만 개설할 수 있다고 명문화된 법률로 인해 그 동안 안경사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중소 안경원이 자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 핵심적인 조항이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문어발식으로 면허를 대여해 안경원을 운영하는 업계의 세태는 일선 안경사들의 자괴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문의 결과 지난해 면허대여와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안경사는 3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1건, 2014년 1건으로 나타났다. 또 안경사 면허대여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등이 대폭 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사등의 의료기사법 위법 여부는 보건소의 현지조사자료와 사법처리 기관의 판단에 따라 확인한다”며 “면허대여 정황이 의심되는 안경원이 있다면,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 지자체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해당 안경사의 위법 여부을 확인하고,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사)대한안경사협회의 집행부가 구성되고, 안경사 면허대여와 1인 다업소 적폐 청산이 업계의 1순위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안경사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발본색원해서 면허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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