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공장가 문구 위법소지, 협회 시급한 사안으로 방법 강구 중”

- 현재 국내 안경업계는 가격파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저가, 도매가를 넘어선 원가이하가 등장하고, 누진렌즈까지 가격파괴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협회는 특히 가격파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과연 해결방안이 있을까?   
“협회장님께서 제일 먼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가격파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는 것이었다. 사실 협회 차원에서 가격 책정에 관여하게 되면 담합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적으로 안경사 개개인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권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보니 덤핑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보면,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격파괴 문구로 많이 쓰이는 최저가, 공장가 등의 문구는 위법 소지가 있다. 이 문제가 협회의 시급한 사안인 만큼, 현재 관련 사항을 계속 검토하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 콘택트렌즈 ‘OO렌즈 한팩 사면 두팩이 공짜’ 이런류의 광고들도 많다.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
“이 문제는 고객 유인에 관한 건이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TV에서 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3만원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품 제공에 관한 규제는 안경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상품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거나, 혹은 본래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보다 상당한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면 규제를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안경업계가 겪고 있는 가격파괴 문제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조언도 구하고 있고, 해결방법 찾아보려고 연구하고 있는 중이니 조만간 좋은 안들이 나올 것이다.”

- 일선 안경사들은 소비자와의 분쟁도 종종 겪는다. 특히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보이는데도 안경사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안경사가 정말 책임이 있는지, 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주의하면 될지 조언한다면?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유사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소비자가 운동을 하다 다쳤는데, 안경테의 나사를 안경사가 잘라주지 않아서 다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안경테 때문에 물리적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안경사가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테는 테 제조회사의 책임이 훨씬 크고, 앞서 말씀드린 운동하다 안경 때문에 다쳤다는 케이스는 운동한 사람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안경은 스포츠용으로 별도 구비해야 하는 것이고, 운동 시 쓰려면 안경사에게 운동용으로 사용한다는 걸 밝힌 후 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안경을 맞춰야 한다. 안경사는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시건강에 대한 부분이다. 안경의 품질 확보, 사용법 안내, 부작용 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
 
- 협회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아울러, 안경원을 운영하면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 
안경사의 가치를 지키고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9,900원짜리 안경을 광고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가격파괴도 좋지만 정말 9,900원짜리 안경사가 되는 것은 스스로 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경사 분들 중에 안경원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또 개인적인 일로도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려워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으면 한다. 그게 자문변호사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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