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법 입법 예고 … 안경체인, “방향성 맞지만 악용 우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신고 및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는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마련이다.
2018년 1월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이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대상·지급 기한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으며,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안경업계는 그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자칫 안경사들의 잘못된 분노 표출 창구로 이용될까 내심 염려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모 프랜차이즈 임원은 “체인사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체인 관련해 안경사들의 민원 및 제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의 방향성은 맞지만 불경기 등 여러 이유로 최근 심기가 불편한 안경사들이 남용 및 악용할까 걱정되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며 “특히 작은 규모의 체인의 경우 의도치 않게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한 배에 탄 운명공동체라는 상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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