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목표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종합적 검토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를 운영한다. 지난달 31일 금융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을 두고 3년 마다 조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팀은  크게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며, 또한 본격적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하여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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