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목표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종합적 검토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을 두고 3년 마다 조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팀은 크게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며, 또한 본격적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하여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