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인식 개선 한 몫 … “안경업계도 개선점 많아”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맹점의 권익을 한층 더 보장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허위·과장 정보에 해당한다며,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월평균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B체인본부의 설명을 듣고 지난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B체인본부는 매장 오픈 이후 5개월 동안 순수익이 1500만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제품으로 제공한다는 확약서까지 써 줬다. 매장 오픈 이후 두 달 반 동안 오히려 손실을 본 A씨는 결국 폐점하고 B체인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재판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정보 제공)를 금지한다’는 가맹사업법 제9조를 근거로 가맹비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여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3일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대형 직영점을 낸 것은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C씨는 지난 2012년 4월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오픈해 운영해 왔다. 그런데 D 가맹본부가 2016년 9월 자신의 매장으로부터 500m 떨어진 대로에 본부 직영점을 설치하자 재계약을 포기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5조 6항을 근거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안경업계 관계자들은 우리업계의 경우 다른 산업군과 달리 가맹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나 여전히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상당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등 여러 새로운 법이 적용된 만큼 개정된 법규 관련 부족한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여전히 관행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는 구두계약 등 시대에 뒤떨어진 미비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모 안경체인 영업본부장은 “우리의 경우 가맹본부 차원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 개정되는 가맹사업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경기로 인해 향후 가맹점의 어려움이 가중 되면 법적 갈등으로 불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며 “요즘 일부 가맹본부들이 신규 가맹 확대를 위해 다소 변칙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데 안타깝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데, 예전의 잘못된 방식을 고수하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를 전했다.
다른 안경프랜차이즈 관계자도 “요즘 일부 젊은 안경사들의 경우 담당 영업사원 보다 법적 배경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시대가 변했다. 또한 예전에는 문제 발생 시 좋은 게 좋다고 참거나 대화로 풀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요구사항이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체인업계 관계자들은 가맹본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고 있고, 동시에 법적 분쟁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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