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유명상표 위조 선글라스 1만2천점, 정품가격 34억원 상당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여름철 폭염 및 나들이철 특수를 노려, 국내 및 해외 유명 상표 가짜 선글라스 등 총 1만 2천점(정품가격 34억원 상당)을 제조·유통한 업체 대표 A씨(남, 49세)를 상표법위반 등으로 입건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자외선 차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선글라스 등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의 수요가 많아지자, 서울세관은 유명 가짜 선글라스의 SNS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은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및 가짜 상품 보관 비밀창고, 선글라스 수입업체 등 3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가짜 선글라스 및 유명 상표 라벨 등 현품과 증거자료를 압수하고 이와 같은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피의자 A씨는 상표법위반 사범으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두 번이나 조사를 받은 자로, 이번 범행은 수입·유통 단계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경 수입업체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상표가 없는 선글라스를 구입한 뒤 피의자의 비밀창고에서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인쇄기로 상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가짜 선글라스를 제조·유통했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적이 어려운 SNS를 통해서만 거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문을 받는 소매상과 역할을 분담해 수십명의 소매상들이 각각 개인 SNS에 물품 사진을 올려 주문을 받으면, 피의자는 소매상들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행위의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가짜 선글라스는 정품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 제품들은 타 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 침해우려 물품 예방 및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향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가짜물품 적발은 국민들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되므로 구입한 제품이 가짜제품으로 의심된다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밀수제보(☏125)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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