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미신고 경우, 면허효력정지처분으로 안경사 업무 못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사등 면허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차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진행했다. 올해는 대한안경사협회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2차로 준비중이다. 의료기사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고나서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사의 면허신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었지만, 그 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됐었다.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의료기사단체 회원들에 대한 면허신고제에 팔을 걷어 부치고,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안경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면허신고에 대비해 안내문 발송을 준비중인 대안협 김종석 회장을 만나 안경사 면허신고 제도에 대한 회원들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안경사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왜 대안협에 문의를 해야 하나?
“현재 의료기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8호(의료기사 등 보수교육기관)에 의해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각 협회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안경사들의 경우 안경원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일할 계획이 없는데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
“안경원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면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안경사 면허신고를 하면 다음에 또 신고를 해야 하나?
“면허신고란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보수교육 이수현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2년 12월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연도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면제, 유예, 비대상 포함)하였다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건가?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면허신고서 작성 및 저장)를 직접 해야 한다. 즉,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면허신고까지 이행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안경사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와 면제는 다른 건가?
“보수교육 면제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는 일시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유예(비대상 포함)사유 해소 시,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
“보수교육 면제 등을 위한 서류는 대안협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첫 번째로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서를 작성한다. 두 번째로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란에 증빙서류를 스캔 후 입력(업로드)한다. 그리고 연도별로 각각 증빙서류를 따로 입력해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신청과 면허신고가 다른 건가?
“다르다. ‘보수교육 면제신청’은 해당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그 사유를 증빙해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보수교육 이수황(보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면제승인현황)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면허미신고자중 보수교육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연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협회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면허 신고서까지 작성 및 저장해야 면허 신고가 완료된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회원이 면허 신고시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6개월 미만 종사자는 휴직증명서, 타업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요양기관근무자만 해당)가 요구된다. 군복무자는 병적증명서, 군입영 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가 필요하다.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전공이 기재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신규면허 취득자는 면허증 사본이 있으면 가능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자는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요양기관근무자만 해당)가 필요하다.”

-장기간 안경원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현재 면허 상태(행정처분 진행 등) 또는 면허신고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협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 ‘면허정지(취소)이력’에서 본인의 현재 면허효력 상태 확인, ‘신고현황확인’에서 면허신고 현황 확인 및 면허신고확인서 출력(면허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해당)이 가능하다.”

-끝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의료기사법령에 따라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면허효력정지처분 이후에는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꼭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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