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4층 마련… 미신고 회원 불이익 최소화에 중점

의료기사 등에 속하는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면허미신고자로 면허신고 안내를 받게 될 안경사는 약 2만 5천명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는 2019년 상반기 내에 그동안의 보수교육(2014~2018년도 해당)을 이수(또는 면제 유예)하고, (사)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 시스템에서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현재 대안협에서는 안경사들이 면허신고와 관련해 혼선을 빚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담 면허신고 안내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면허신고와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입 가능한 인력과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안경사 개인으로서는 면허신고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있겠지만, 국가 면허 소지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는 안경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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