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리신안경원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됐다. 의령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3일 관내 민간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 지정 및 현판증정식을 가졌다. 이들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민간업체에서는 평소 치매노인의 실종이나 위급사항 발생 시 신속히 발견하여 가족에게 복귀를 지원하는 일을 돕는다.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업체는 경찰서 및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치매어르신 실종 비상 문자를 받을 경우 주변을 탐색하여 치매어르신을 발견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행동이 포착되면 즉시 가게로 안내한다. 이어 경찰서로 신고인계하면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치매등대지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과 업체는 의령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570-4070)에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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