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앞으로 안경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력표(vision chart), 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set),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  동공거리계(PD meter), 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 렌즈 정점굴절력계(lens meter)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 8월에 입법 예고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안경원 필수장비 6가지 항목이 복원돼 지난 20일부터 공포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안경사들은 시행규칙 중에 포함된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제13조, 제15조) 내용에 관심도가 높았다. 2015년 2월에 삭제된 장비중 어떤 장비가 새롭게 복원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
보건복지부는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하고,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부칙 제4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 입법 예고시 발표했던 장비중 가열기, 세척기, 조정용 공구세트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6가지 필수 항목 장비복원으로 지난 2015년, 의기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안경원 개설시 9가지 필수장비 항목이 삭제되며 그 동안 일선 안경사 회원들을 포함한 안경인들은 우려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비복원에 대해 찬반 여론도 수면 아래로 내려 갈 것으로 보인다.
대안협 관계자는 “대안협 차원에서 장비 항목 복원을 위해 매진했으며,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침내 삭제된 필수장비를 복원시켰다”며 “현 시대에 맞는 디지털 장비까지 추가시키는 성과를 이룩했다. 안경원 개설시 필요 시설 및 장비의 의무화를 통해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권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경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시행규칙인 장비복원 이외에 시행령으로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도 눈길을 끌었다. 또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도 있었다.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으며,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 시행규칙으로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제18조) 됐다.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된다.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단체 등에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2월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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