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인수로 회사 인수는 불가능… ㈜안경매니져, 사실관계와 법적상식으로 대응

‘안경매니져, 아이피아, 씨채널안경’의 3대 브랜드를 운용하고 있는 안경체인 기업 ㈜안경매니져가 지난 16일 ㈜글라스스토리의 국내 최초 콘택트렌즈 전문점인 ‘렌즈스토리’와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안경원으로 유명한 ‘글라스스토리’의 상표권을 인수했다는 발표가 현재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글라스스토리가 법적조치를 포함 강력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글라스스토리 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기존 등록 서비스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아울러 관련해 정보공개서 수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글라스스토리 가맹본부에 따르면 ㈜안경매니져가 양도 받은 서비스표 2개는 ㈜글라스스토리안경의 박청진 대표가 재직하던 시기에 ㈜글라스스토리 가맹본부에서 제작 및 출원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의 등록한 것들이고, 또한 ㈜글라스스토리 안경체인의 법인명이자 상호일뿐더러, 특별히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로 판단해 더 이상 추진되진 않았다. 이로인해 박청진 전 대표의 퇴임과 동시에 해당 서비스표들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앞서 언급한 무효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안경매니져가 인수한 서비스표 2개는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글라스스토리의 법률대행을 담당하고 있는 세주합동법률사무소의 신신영 변호사는 “서비스표는 대개 ‘문자, 도형, 색채 등의 시각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전체적인 형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서비스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중 식별력 없는 특정 문자나 단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따라서 서비스표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해당 브랜드명을 보유하게 되었다거나 기업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법적견해를 밝혔다.
이를 근거로 ㈜글라스스토리 가맹본부 관계자 역시 ㈜안경매니져가 서비스표 인수를 계기로 자사 가맹점주들의 혼동을 야기한 점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안경매니져가 인수한 서비스표는 이미 ㈜글라스스토리안경에서 사용 폐기한 서비스표이며 향후 사용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다만 해당 서비스표가 경쟁업체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감안해 서비스표의 효력에 관하여 적극 다툴 예정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 만큼 혼선을 겪을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주님 및 협력업체에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믿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글라스스토리 가맹본부는 해당 서비스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에 더해, 최근 ㈜안경매니져가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고의로 ㈜글라스스토리안경의 서비스와 혼동을 유발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각 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경매니져 관계자는 “지난해 ㈜글라스스토리가 박청진 전 대표에게 상표권 매입에 나섰고, 그에 대한 대금(대금 미지급 및 절차상 미비로 인하여 해제됨)까지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글라스스토리의 주장은 법적인 판단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에 앞으로 상표권 침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법적으로 강경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며 “모든 것을 떠나 ㈜글라스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당사(㈜글라스스토리)의 일반 현황’ 중 상표(서비스표)의 영업표지가 ㈜안경매니져가 취득한 서비스표 4102076150000로 되어 있다.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편에도 서비스표 4102076150000로 소유자가 박청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렌즈스토리도 마찬가지로 ㈜글라스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서비스표)은 ‘글라스스토리’, ‘렌즈스토리’와 관련해 단 1개도 없는 것을 확인한 만큼 ㈜안경매니져는 취득한 상표 및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안경원에 대하여 상표 사용 계약을 진행하고 정보공개서가 승인되는 대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글라스스토리 가맹점들은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 가맹본부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낸 양측의 공문을 거의 동시에 받았음에도 의외로 담담한 분위기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가맹점주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많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고 또 중대한 사안이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며 “조만간 법적 시비가 가려지겠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일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글라스스토리’와 ‘렌즈스토리’가 더욱 약진하는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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