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 개선 응답률 10%p 증가… 가맹점주의 관련 제도 인지도도 상승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200개)와 점주(2500여개)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60%이던 거래관행 개선 응답율이 매년 10%p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86.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관련 전년 대비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줄어든 반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비율은 증가했다. 조사대상 기간 중에 실시된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25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14건에 비해 17.4% 감소했으나, 조사대상 가맹본부들이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108만원 대비 36.2% 증가했다. 가맹점주들 역시 51.2%가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개정된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관련 가맹본부 100%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보호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가맹점주들 역시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80.7%로 전년(77.6%)에 비해 3.1%p 증가했고,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가맹본부의 법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15.5%)에 비해 1.0%p 감소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가맹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관련 가맹점단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7.3%으로 전년(15.8%) 대비 1.5%p 증가했다. 가맹점단체와의 연간 평균 협의횟수는 9.1회, 주요 협의 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실시 방안’(26.4%), ‘취급상품 개발·확대’(20.5%), ‘물품배송 등 사업운영방식 개선’(17.6%) 등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 역시 가맹점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2.3%로 전년 (11.8%)에 비해 20.5%p 증가했으며, 가맹점단체협의권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61.8%로 전년(46.7%)에 비해 15.1%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관련 가맹점주들은 제도 관련 인지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법위반 경험비율도 대폭 감소했다고 답했다.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제공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5.8%로 전년(54.7%) 대비 31.1%p 증가했으며, 특히 중소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46.0%→90.3%), 정보공개서제도가 시장에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제도 관련 광고·판촉행사관련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6.8%이었으며,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도 35.4%로 조사됐다. 본부와의 단체협의시 가장 많은 것이 광고·판촉행사(26.4%)이고, 집행내역통보제도 인지율도 높은 만큼 향후 광고·판촉행사 여부, 비용분담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년간 가맹불공정 근절대책 발표(17.7), 법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집행 등이 상당부분 가맹점주의 거래관행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과 관련한 분쟁요소가 잠복되어 있고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증가했다. 특히 중소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들의 단체구성권에 대한 인지율 급증(40%→65%)은 향후 다수 가맹점단체의 분출과 함께 대표성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에는 영업시간 구속 금지 관련(편의점 업종),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과, 표준약관 사용 및 기타 제도 인지율, 거래관행 개선 실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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