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전문성과 업계 파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지난해 안경업계에는 몇 가지 희소식이 전해졌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격상된 안경사의 업무 규정이다.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서 시력검사라는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검사 용어가 안경사의 실제적인 업무 행위인 굴절검사로 격상된 것이다.
그 동안 안경사 업무 규정은 안경과 콘택트렌즈 판매 업무에 종사하며 단지 자동굴절 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명시된 안경사의 업무였다. 하지만 지난 12월 ‘자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제는 이 격상된 업무범위를 바탕으로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의 시력검사를 꼭 안경원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겨울방학을 마친 어린이들의 시력관리와 관련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 건강한 눈 관리를 위한 안경원 방문을 유도 및 새학기 시력검사를 하는데 안경업계가 앞장 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경원을 통한 학생들의 신학기 맞이 시력검사는 안경계 위상 정립은 물론, 어린이 기능성렌즈와 같은 고부가가치 안경제품의 판매를 활성화 시킬 기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시나 원시, 난시 등의 시력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요즘 겨울방학을 보낸 성장기의 어린이,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개학 전 시력건강을 위한 눈 점검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학기가 전에 안과병원이 지역 교육청과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찾아가는 시력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교별 보건 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시력검사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한 동안 학생 신체검사 중 시력검사는 안경사들의 고유 권한일 정도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수 년 전부터 신체검사를 앞두고 일부 초중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 시력검사를 꼭 안과에서 해오라고 발송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여전히 학교 가정통신문에서는 안과에서 검사하기를 추천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학교별로 초중고 학생별 시력검사에 대한 안과로의 유도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시력검사 관련 가정통신문은 각 학교장 재량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학교에서 보내는 가정 통신문 확인 결과 학생들의 신체 발달 상황 및 시력검사 결과 안내문에서 안경원보다 안과진료 회신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시력은 근시·난시·원시·약시 등 굴절 이상이 있으며, 학생들의 시력은 발달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한쪽이라도 시력이 0.6이하인 경우(일시적인 가성근시도 있음)에 안경을 쓰는 것 보다 우선해 안과의 정밀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안경사의 검안이 가능한 기본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안과검진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좌시하면 안된다. 
이러한 가정통신문 발송이 통신문을 받는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의 인식에도 검안은 안과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시력검사와 같은 검안은 안경사의 업권보호와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검안을 통해 쌓은 고객과의 신뢰가 결국은 안경원의 매출과도 연결될 뿐더러 국민의 안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에서 안경사의 입지가 커진다.
또 안경사가 필요한 장비로 직접 진행하는 시력검사를 통해 즉석에서 처방을 내리고 적절한 교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육 당국의 목표인 학습능력 높이기가 가능해진다. 학교 시력검사를 안경사들이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미래 세대의 밝은 시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큰 의미까지 포함하는 일이다. 안경사들의 단순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의미가 더 큰 사업인 셈이다.
또한 이 같은 신학기 어린이들의 시력검사가 안과가 아닌 전국의 일선 안경원에서 실시된다면 이는 안경업계 위상을 다지고 공고히 하는데 큰 힘이 된다.
안경원을 통한 어린 시절의 눈 관리로 1차적인 시력검사 기관이 안경원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레 심어줌으로써 안경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안경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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