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정부 개정안 국회제출, 절차일 뿐 달라진 것 없어”

지난달 보건복지부발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이 앞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안경인들은 놀란 가슴을 또 한번 쓸어내렸다.
지난달 23일 대다수 언론 매체들은 ‘앞으로 낮은 도수의 돋보기 안경과 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들 매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고,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사)대한안경사협회 측은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무회의 통과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실만 가지고, 마치 돋보기와 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 입법이 확정된 것처럼 알려진 것은 팩트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현재 정부 입법발의 법안 절차로는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를 통한 다음 규제·법무심사를 한다. 이어 차관,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다음 절차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체계, 자구심사)에서 심사를 한 후, 국회 본회의 심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법률안 정부이송 및 공포의 과정을 거친다.
이번 보건복지 관련 법안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황까지 왔으며, 앞으로 넘어야 할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대안협은 입법 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뛰고 있음을 전했다. 그리고 여전히 입법 확정에 대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했다.
대안협은 이미 시도 안경사회 회장단과 임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된 것을 마치 입법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일선 회원들의 동요를 경계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정부 행정입법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들은 거치는 과정이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서 법안은 주무 부처를 떠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그 상황을 대비한 최선의 준비를 해온 것이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안 내용에 대해 지난 4월 이사회 때 제안된 굴절률을 굴절력으로 이해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단초점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과 마이너스 렌즈 도수는 안되는 것 등은 수정했음을 알렸다.
한편 언론매체에서는 이미 온라인 판매를 기정 사실화 하면서 돋보기안경과 도수 물안경의 인터넷 구입이 가능해졌지만,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소비자 불만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안경원 밖에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콘택트렌즈 업계는 안과 의사와 안경사의 반발에 내밀려 정부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음을 보도로 내보냈다.
국민의 안보건과 눈 건강을 소비자 불편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대안협과 안경인들은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저지를 위해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법발의 법안 절차>
입법예고→ 규제·법무심사→ 차관, 국무회의→ 개정안 국회제출→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체계, 자구심사)→ 국회 본회의 심의→ 법률안 정부이송 및 공포.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