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계약이행에 유예배려까지 했는데 갑질? 억울” vs “일방적 계약해지 공정위 제소 준비중”

한국호야렌즈는 최근 대리점인 한알광학측이 안경업계에 뿌린 ‘호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성명서 전단지 사건을 놓고, 전단지 내용을 강하게 반박하며 계약서상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전단지 사건은 한국호야렌즈가 국내 렌즈 유통체계를 직접영업 강화 판매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호야의 제품을 중간유통하는 한알광학과의 거래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불거졌다.
한알광학측은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과 일방적으로 거래중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전단지를 서울·경기 거래처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으며, 전단지가 다시 언론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사건이 비화됐다. 전단지에는 대리점들의 도움으로 성장한 호야렌즈가 이제 사업 파트너를 기만하고 상도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호야렌즈의 영업전략은 자사 안경렌즈 유통체제를 본사 직접영업 형태로 강화하는 중이다. 기존 대리점을 통한 유통확대보다 직접영업을 통해 안경원과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판매를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다. 현재 한국호야 전체 렌즈 유통의 90%는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37개 대리점을 통해 10%정도 규모로 유통해 왔다.
한국호야렌즈 관계자는 “누진다초점 렌즈 및 기능성 렌즈를 주력 제품으로 사업하고 있는 본사의 입장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안경렌즈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광학적, 설계적 특성을 대리점 도매업체가 안경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리점 유통망을 통한 단순한 시장확대 보다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교육,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안경사들께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계약 시점에 따라 각각의 대리점들과 계약을 만료하고 직접영업으로 전환중”이라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한알광학측은 지난 16년 동안 오랜세월 호야렌즈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체결해왔던 계약이 갑작스럽게 종료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종료일 30일전 계약 해지를 통보해 대안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알광학 관계자는 “호야렌즈가 높은 한국 시장 점유율을 올린 데는 국내 대리점의 역할이 컸다. 그만큼 대리점들이 호야렌즈 물량을 많이 구매하고 유통시켰기 때문”이라며 “대리점들에게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상도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당사에 다량의 호야렌즈 재고가 있으며, 자사를 통해 호야렌즈를 공급받은 안경원의 재고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통보해 심각한 위기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호야렌즈 측은 일방적인 거래중지 통보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호야렌즈 관계자는 “충분히 대리점들에게 직접영업 정책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갑작스런 거래 중지 통보가 아닌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 상호합의를 통해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전환하고 있다. 또 이미 계약서상 반품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렌즈의 결함이 발견될 때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규정에 의거 즉시 클레임처리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대한 대리점별 요구사항을 수렴해 계약해지 이후에도 물품 공급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12개월까지 시간을 두고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미 본사와 거래했던 다수의 대리점과 마찰없이 합의를 끝냈다. 한알광학만 합의 내용을 자꾸 변경하고, 반품 자체가 안되는 제품까지 반품을 요구하다가 전단지를 뿌린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호야렌즈 측은 이번 사건은 기업간 비즈니스 계약상 불거진 문제임을 강조했다. 일부 사회적인 이슈인 일본제품 불매 운동과 연계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임을 밝혔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을 신뢰하고 판매하는 안경사와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은 최대한 없앨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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