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수도권 대의원만 참석… 165명 위임장 문제로 격론

‘총회 성립’·‘대안협 회관이전’ 안건, 참석 대의원 2번 찬반 투표로 의결 통과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종석)의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JK아트컨벤션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서울·인천·경기도안경사회를 제외한 13개 안경사회 대의원들이 위임장으로 대체된 가운데 38명의 대의원들의 참가속에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김종석 협회장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대의원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대폭 축소가 되어 정말 아쉽고 속상하다. 지난해 이룩한 성과도 있어 서로 자축하면서 치러져야 함에도 현실이 너무 아쉽다”고 말하며 “전국적으로 큰 사안인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총회를 전국 시도 대의원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처한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대의원들 위임장 문제에 대해 시도 안경사회 회장님들에게 충분히 현실을 설명하고, 역으로 허락을 받아 진행한 부분이다. 또 변호사 자문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이번 총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했다.
이번 4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는 총 대의원 244명중 수도권 38명 대의원이 참석, 165명 대의원이 위임, 41명 불참했다. 총회는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총회 성립를 알리고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영필 전회장은 “정관 제20조 2항에 의거해 정기대의원 총회는 제적 대의원 과반수의 현장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번 총회는 불과 38명의 대의원만 참석했다. 출석과 위임은 분명 다르다. 또 위임장이 단순히 출석만 인정하는 위임장이 아닌, 의결권까지 포함하고 있어 총회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임장에는 의결권을 총회 의장에게 위임하며, 모든 안건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적혀 있었다.
정족수 관련 의사 발언에 대해 중앙회 장유도 수석감사는 “참석인원이 정원에 못 미쳤을 때 이를 대변하는 것이 위임장”이라며 “참석인원 별개, 위임장 별개로 보면 회의가 진행 될 수가 없다. 중앙회에서 받은 165장의 위임장이 있기에 총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안경사회 이형균 대의원은 “의결권이 포함된 위임장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165명의 위임장에 의결권 동의가 포함되어 있으면 총회 자체를 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모든 안건을 위임장으로 의결 통과시키기 때문에 위임장 165건이 모든 안건에 모든 안건의 승인에 동의한다는 위임장은 문제가 있다. 모든 안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 대의원에게 위임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석한 대의원은 이미 모두 승인이 끝난 안건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어필했다.
2시간 가량 정기대의원 총회 대의원 정족수 문제로 총회 성립에 대한 첨예한 격론이 이어져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회를 포함해 회의가 지연되자 결국 ‘총회 성립’에 대한 현장 참석 대의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현장에 있던 33명의 대의원 중 29명이 찬성, 반대 3명, 기권 1표로 총회가 성립됐다. 이어 회관 확충(이전) 안건을 47차 대의원 총회 회의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투표에 안건 상정 찬성에 32표, 반대에 3표가 나와 회관 확충 관련한 안건도 회무 안건으로 포함됐다.
이어 속개된 안건 토의에선 2019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회관 확충(제2회관)에 관한 승인의 건, 안경계 장기 광고 미수금 결손 처리의 건, 기타 건의사항 등 총 5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통과됐다.
한편 총회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장일광 안경사, 조성민 안경사, 한광철 안경사, 정지원 안경사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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