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는 4월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고 식당·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오는 4월부터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으로 주류를 먼저 주문한 뒤 식당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서면으로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류 소매업자에 이러한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 스마트 오더가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 매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급 주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오더 방식은 온라인 주문자의 직접 매장 방문과 대면(對面) 수령을 전제로 한 것일 뿐,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배달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마트오더 형식이 안경원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 소상공인도 그렇지만, 안경원의 매출이 0원인 곳이 속출하고 있다.
접촉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경원 업종 특성상 소비자와 밀접한 접촉을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타 업종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안경원의 피해는 더욱 크다.
이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만이라도 임시적으로 스마트오더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근용안경,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조미영)에 따르면,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안경업소의 운영이 어려운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온라인으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하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안경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 해결책에서 업권을 위협하는 논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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