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심판결 5건 확정… 글라스스토리, “승소할 수 있는 곳에 집중”

지난 4월2일 특허법원에서 상표권 ‘GLASS STORY’, ‘LENS STORY’ 관련 총 6건을 패소한 ㈜글라스스토리가 1건만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하고, 5건은 포기했다.
㈜글라스스토리가 대법에 상고한 판결은 ‘㈜안경매니져가 보유한 글라스스토리 상표는 유효하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건번호 2019허8064이다.
이에 따라 △‘한글, 영문, 도형 여부를 불문하고 글라스스토리로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상표는 ㈜안경매니져 소유 상표이다’가 주 내용인 사건번호 2019허 8057 △‘㈜안경매니져 소유 상표권을 ㈜글라스스토리에서 사용된 것이 인정된다’가 주 내용인 사건번호 2019허 8019 △‘㈜안경매니져 소유 렌즈스토리 상표권을 ㈜글라스스토리에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가 주 내용인 사건번호 2019허 8026 △‘㈜안경매니져 소유 Lens Story는 식별력이 있고, 현재 사용중인 Lensstory와동일한 등록 서비스표로 볼 수 있다’가 주 내용인 사건번호 2019허8002 △‘GLASS STORY가 식별력이 있고, 기존 ㈜글라스스토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번번호 2019허7993 등 총 5건은 특허법원의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됐다.
특허법원의 2심 판결 발표후 글라스스토리 김대현 대표는 “3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대법까지 갈 것”이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5건의 소송을 포기한 ㈜글라스스토리가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의문을 표했다. 이에 김대현 대표는 “일단 본사는 승소할 수 있는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건만 승소하면 다른 5개의 소송은 의미가 없다. 물론 소송 비용 문제도 최소화 하면서 진행키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대문의 모업체 대표는 “몇 달 전부터 여러 협력업체들과 관계 단절로 가맹본부의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상품공급에 큰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맹점들의 불만들은 차치하더라도 수익 측면에서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이러한 가운데 2심에서 6건 전부 안경매니져에 패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금전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번 사안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모 체인 관계자도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명령의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는 이른바 법률심이다. 2심과 같은 방식으로 변론을 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다투는 않는 다는 의미이다”며 “이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없는 상황에서 1건에 대해서만 대법에 상고한 것은 어찌보면 법조비용과 가맹점 및 업계의 시선 둘 다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이다. ㈜안경매니져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대법 상고에 집중하고 있는 ㈜글라스스토리 김대현 대표는 “일단 최종 대법 소송은 법률대리인으로 김&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김&장과 계약을 한 상태다. 나중에 밝혀질텐데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냐”며 “대법 판결까지는 6개월, 길게는 2년이상 걸릴 수 있다. 지리한 소송전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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