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강력한 반대입장 표명… 입법추진에 반대 의견서 전달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정부 입법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법절차에 따라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21대 국회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원격진료와 같은 비대면 산업 부분에 대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의 업계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안경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현재 안경사가 1개의 안경원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안경원 법인화 허용 위헌심판청구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안경업계도 큰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대한안경사협회는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려는 안경사의 가치와 소명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눈 건강과 시력관리를 외면한 이번 법률 개정안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등에 대하여 관련부처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도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다시금 안경사 모두가 하나된 목소리로 똘똘 뭉쳐야 할 때이며,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의 입장과 업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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