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표권 ‘GLASS STORY’ ㈜안경매니져 소유 최종 판결

㈜안경매니져, “이제 남은 건 가처분”… 상표권 사용 여건 확보
㈜글라스스토리, “상표권 소유 관련해 원점에서 박청진 전 대표와 소송 예정”

㈜안경매니져의 상표권 ‘GLASS STORY’에 대한 인수과정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특허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3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글라스스토리가 특허법원(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내 사법 체계상 대법원이 최종심이라는 점에서 국내 거대 두 안경 프랜차이즈 기업 간의 법정 다툼은 최소한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1월 ㈜안경매니져의 상표권 ‘GLASS STORY’, ‘LENS STORY’ 인수 발표 이후 안경업계는 필요 이상의 혼란에 빠져 왔었다. 발표 직후 약 400여 가맹점을 보유한 ㈜안경매니져의 상표권 GLASS STORY 인수로 발생하게 될 시너지 예측과 이로 인해 촉발되는 체인업계의 지각변동 그리고 기존 글라스스토리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로 ㈜글라스스토리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이후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의 상이한 판결로 누구도 쉽사리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기도 했다. 여기에 초기 상표권의 등록부터 양도 및 양수하게 된 계기 등 각 단계마다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두 기업들도 한 몫했다. 이에 본지는 상표권을 놓고 약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양측의 법정공방 속에서 의미가 큰 주요사건들을 되짚어 보고, 대법원 판결 이후 예상되는 양측의 행보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안경매니져 “길고 긴 법정공방서 최종 승리”
㈜글라스스토리, 안내문 통해 “대법 판결로 바뀐것 없어”

2019년 10월14일 특허심판원(1심)의 판결문은 ㈜글라스스토리에게 낭보 중 낭보였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상표권 GLASS STORY와 LENS STORY가 안경업계 종사자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단어들의 조합임으로 상표등록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표권자로서 권리행사에 나서려 했던 ㈜안경매니져의 모든 손발은 묶여지게 됐으며, 2019년 12월9일 서울 중앙지법에 의해 GLASS STORY 및 LENS STORY 매장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음을 명령받게 된다.
그러나 ㈜글라스스토리의 안도는 잠시 뿐, 양측의 입장은 단숨에 뒤바뀌게 된다. 올해 1월17일 ㈜안경매니져 측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4월2일 특허법원은 기존 GLASS STORY 상표 등록은 유효하고, ㈜글라스스토리는 더 이상 상표권 GLASS STORY에 대한 상표권 사용 권한이 없다며 ㈜안경매니져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에 불복해 ㈜글라스스토리가 상고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상표권의 유효성 및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 의해 내려진 만큼 이제 남은 법적 핵심쟁점은 바로 7월24일 개시된 ㈜안경매니져의 가처분 소송이다. 특허심판원(1심)의 심결을 전제로 내려진 ㈜안경매니져의 GLASS STORY 및 LENS STORY 매장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경매니져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내부적으로 상표권 사용자들이 큰 혼란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매장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상표권을 활용한 신규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가처분 소송이 남아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의 전제가 됐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은 만큼 시간상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유력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지명하며 반전을 노렸던 ㈜글라스스토리는 7월27일 가맹점 및 협력업체에 입장문을 보내며 또 다른 반전의 계기 마련에 나서는 노력하는 모습이다.
㈜글라스스토리 관계자는 안내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GLASS STORY’ 상표권이 유효하다는 해석일 뿐이고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청진 전 대표와의 상표권 소유 관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후 자세한 상황은 구체적인 진행이 이뤄지는데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표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GLASS STORY 상표를 2019년 1월15일 이후 사용했거나, 여전히 사용한 매장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상표권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차치하더라도, 가처분 소송문제가 해결되면 ㈜안경매니져가 상표권에 대한 권리자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규사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글라스스토리 역시 가맹점들의 안정 및 가맹점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표권 관련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상표권 ‘GLASS STORY·LENS STORY’ 관련 주요 사건일지

□19.01.15: ㈜안경매니져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권 인수
상표사용권자 박청진이 ㈜글라스스토리안경과 상표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18년03월) 계약무효(18년11월). ㈜글라스스토리에 상표권 무상 사용 철회 통보(18년12월). 이후 안경매니져 측과 양도 양수 계약 체결,  ㈜안경매니져에서 ㈜글라스스토리 안경에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사용 계약 체결 요청, ㈜글라스스토리 해당 상표는 사용 중이지 않다며 거절.

□19.01.05: ㈜글라스스토리안경 측에서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권 무효, 취소심판 청구(특허심판원)
㈜글라스스토리안경은 상표등록(안경매니져가 인수한) 되어 있는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는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한지 3년이 지난 상표임으로 상표 등록 취소 요청(불사용 상표 취소) 및 등록이 될 수 없는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등록 무효를 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글라스스토리안경 측은 18.11~12월에 매장에서 사용중인 유사상표 100여개 출원신청)

□19.06.25: ㈜안경매니져, ㈜글라스스토리안경 상대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청구
GLASS STORY 상표권리자는 안경매니져 임으로 글라스스토리안경 측의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한 소송

□19.07.03: ㈜글라스스토리안경, ㈜안경매니져 상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청구
글라스스토리안경이 안경매니져가 기존 글라스스토리 가맹매장에 GLASS STORY 상표를 이용하여 가맹전환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한 소송

□19.07.04: ㈜안경매니져, ㈜글라스스토리안경 상대로 상표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38 - 진행중)
글라스스토리안경 측에서 무단으로 상표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안경매니져 측 사업에 차질이 생겨 손해배상 청구

□19.10.14: 특허심판원,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권 등록 무효 심결(1심)
기존 사용되던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는 등록이 될 수 없었던 상표임(특정업체의 독점이 아닌 안경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조합이므로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판단)

□19.10.24: 인천 지방법원 박청진 전대표 ㈜ 글라스스토리 상대 퇴직금 지급 소송 승소
㈜글라스스토리 측에서 상표권이 박청진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 된 것, 대표 가지급금 20여억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거부 하였으나, ㈜글라스스토리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박청진 전대표가 승소(상표권 개인 소유권 인정, 가지급금 출처 불분명) ㈜글라스스토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음.

□19.12.09: 서울 중앙지법, ㈜안경매니져 청구 기각
특허심판원의 상표권 무효심결로 인해 GLASS STORY, LENS STORY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19.12.09: 서울 중앙지법, ㈜글라스스토리안경 청구 인용
특허심판원의 상표권 무효심결로 인해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글라스스토리안경의 기존 가맹사업 영역 인정. 안경매니져는 GLASS STORY, LENS STORY 매장에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법원에서 명령함.
□19.12.17: 서울 중앙지법, 2010카합 21079 기각 고등법원 항고
안경매니져 측은 특허심판원의 무효판결 불인정, 가처분 기각 판결에 항고 결정

□20.01.17: ㈜안경매니져, 특허법원 제소
안경매니져 측은 특허심판원 심결 불복에 특허법원에 제소

□20.04.02: 특허법원, GLASS STORY 특허심판원 등록 무효심결 취소 판결(2심)
특허심판원의 상표 등록 무효 심결은 잘못되었으며, 기존 GLASS STORY상표는 등록은 유효하며, 글라스스토리 안경은 더 이상 GLASS STORY와 관련된 상표 사용 권한은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단. 뿐만 아니라 글라스스토리 측에서 주장하는 상표 등록자가 박청진 전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박청진 전대표가 글라스스토리 회사에 몰래 개인이 상표등록을 진행한 것임으로 원래 글라스스토리회사가 상표등록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자체가 위법이라는 기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글라스스토리 측에서 주장하는 상표 등록절차의 이상, 상표의 식별력 부족 주장은 특허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20.04.24: ㈜글라스스토리안경, 대법원 상고(GLASS STORY 무효심결 취소 판결)
□20.04.26: 특허법원, ㈜안경매니져 GLASS STORY 상표권리범위 승소 확정
㈜글라스스토리안경과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GLASS STORY 관련 상표권 사용 권한은 없으며, 계속된 사용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 확정.(현재 상표권 GLASS STORY를 사용중인 ㈜글라스스토리안경의 모든 매장은 안경매니져의 상표권을 침해중인 것임)

□20.04.24: 서울 중앙지법, 이의 신청(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0889)
특허법원의 상표권 인정 판결(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로 기존 상표권 무효심결에 의한 GLASS STORY, LENS STORY 상표 권한 상실로 상표사용매장에 안경매니져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내린 판결에 이의 신청 진행

□20.05.28: 특허법원, LENS STORY 특허심판원 등록 무효심결 취소 판결
특허심판원의 LENS STORY 상표권 무효 심판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특허법원의 판결

□20.06.18: ㈜글라스스토리안경, 대법원 상고(특허법원의 LENS STORY 무효심결 취소 판결)
□20.06.26: 화해권고(2019라 21313)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특허법원 무효 심결 취소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 중인 사항임으로 이례적으로 양측 합의 권고

□20.07.17: ㈜안경매니져, 가처분 화해 권고 이의 신청
안경매니져 합의 권고 내용 거부, 재판 계속 진행

□대법원, ㈜글라스스토리안경 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안경매니져 승소)
특허법원 판단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 글라스스토리 측에서 특허법원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 하였지만, 대법원 측에서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심리 절차가 필요 없다는 기각 판결을 내림. GLASS STORY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 최종 종결. 이는 대법원에서 GLASS STORY 상표등록에 어떠한 하자(그동안 ㈜글라스스토리안경 측에서 주장하였던 상표등록권자의 문제, 상표의 식별력 없음)가 없음을 확인하고, 종전 특허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연계되어 현재 GLASS STORY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매장들은 상표권리자(안경매니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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