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전자출입명부 사용처 확대…장기전 대비해 미리 적응해야

8월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됐다.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야간 음식 금지, 300명 이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이 금지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기존에는 고위험시설·다중위험시설을 위주로 도입된 출입명부작성이 대부분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의무화됐다.
현재 식당, 커피숍 등 현장에서는 수기로 명부를 쓰는 방법과 QR코드 활용이 혼재돼 있지만, 편리한 QR코드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역시 QR코드는 개인정보에 대해 ‘4주 보관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기로 작성한 경우, 실제로 폐기가 이뤄졌는지 사후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자도, 손님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QR코드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안경원에서도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해 QR 전자출입명부에 미리 적응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문자의 방문 정보는 ‘누가’, ‘언제’, ‘어디에’ 세 가지로 구성된다. 큐알(QR)코드 명부는 이를 나눠 보관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만이 두 정보를 합쳐 같은 시간대의 방문자를 찾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보의 암호화와 분산 저장을 통해 맞춰보기 전까지는 한쪽만 가지고는 방문 정보를 알 수 없는 구조다.
QR 전자출입명부 사용법은 간단하다. 사용자(안경원)가 QR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위해서는 △전자출입명부(KI-Pass) 다운로드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입력 △주소입력 △사업자 등록증 촬영·전송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관리자 ID·비밀번호 등록 등을 거쳐야한다.
이용자(고객)는 스마트폰의 네이버·카카오톡·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으로 QR코드를 발급 신청하면 발급과 함께, ‘누가 언제 어떤 QR코드를 받았는지’, 즉 사람(이용자 ID)-QR코드, 발급 시간이 네이버·카카오톡·패스 앱에 연결된 서버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용자가 방문시설관리자용 앱에 QR코드를 인식하면 동선-QR코드 정보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된다.
QR코드 정보는 코로나19 잠복기 14일의 2배에 해당하는 4주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정보가 파기된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QR코드는 네이버와 카카오톡이다. 네이버에 QR전다출입명부를 치거나 카카오톡 아래 세 번째 메뉴에서 코로나19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QR체크인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내년에는 종식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현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듯, QR 전자출입명부 이용도 장기적으로 일상화 될 가능성이 크다.
안경원에서도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용자, 이용자의 QR 전자출입명부 이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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