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안경원들은 렌즈를 갈 때 나오는 폐수를 여과해 배출하거나 위탁 업체에 맡겨야 한다.
관련 내용이 SBS 뉴스를 통해 보도되 사회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안경원 오폐수 관리 내용은 지난 2017년 8월 TBC의 첫 보도 이후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환경당국은 이달부터 전국 안경원에 폐수 배출 관련 신고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보도에서 김종열 대구시 수질보전팀장은 “안경사협회라든지 현재 안경원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와 업무 협의를 해서, 전 업소가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뉴스는 지역에서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개정된 법령에 따라 폐수 배출 신고가 의무화된 업체는 모두 600여 곳이라고 전하며, 환경당국이 전국의 안경원 1만여 곳 대부분에서 렌즈 연마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신고 기한인 내년 6월까지 폐수 배출 처리 방식을 확인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특히 신고 기간이 지나면 배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나아가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안경원의 연마 폐수가 3년 만에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안경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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