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스스토리 관련 상표권 문제 중요한 만큼 경각심 가져야”

판결문만 읽어봐도 기본사실 확인 가능… 책임 없는 주장은 무책임

지난 7월23일 상표권 ‘GLASS STORY’ 및 ‘LENS STORY’ 관련 대법원 승소 그리고 8월26일 ㈜글라스스토리 안경의 청구 인용 가처분 결정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취소 판결 이후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는 ㈜안경매니져가 상표권 관련 가맹점주의 직접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장 운영에 있어 상표권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함에도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상표사용 권한 발생 시점이다. 관련 소송의 판결문만 읽어봐도 기본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근거 없는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안경매니져 법무팀 서영태 팀장을 만나 최근 판결들의 의미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상표권 관련 가맹점주들이 가장 많이 오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 안경의 법적분쟁이 상표 GLASS STORY와 LENS STORY 소유권 때문에 이뤄졌다 알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은 하나도 없었다. 판결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 ㈜안경매니져는 2019년 1월15일부로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양도양수 받았다. 이에 대해 ㈜글라스스토리 안경 측에서 GLASS STORY 그리고 LENS STORY 상표를 가맹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다며 등록을 무효 시켜 달라 소송한 것이 핵심이다. 쉽게말해 ㈜글라스스토리 안경이 법원에 기존 상표를 없애 달라 요청한 것이다. 이후의 소송들은 법적으로 상표권리자인 ㈜안경매니져가 대응을 한 것으로 보면 된다. 단지 소송 중에 ㈜글라스스토리 안경측이 회사소유였어야 하는 상표를 박청진 전대표 개인이 등록한 것이라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 어떤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상표 등록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왔다”

-그렇다면 ㈜글라스스토리 안경은 상표 없이 가맹사업을 해왔다는 의미인가?
“상표권 GLASS STORY, LENS STORY와 관련해 박청진 전대표와 ㈜글라스스토리 안경간에 양도양수계약이 진행됐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상표권리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글라스스토리 안경에서는 애초 회사소유의 상표를 박청진 전대표가 임의로 개인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했는데, 그 둘 간에 양도양수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글라스스토리 안경에서는 상표 GLASS STORY로 가맹사업을 하지 않았고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다르다 주장했지만, 특허법원에서는 해당 상표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해왔고 현재 사용하는 상표가 기존 상표의 권리를 침해했다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글라스스토리 안경에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 팩트이다”

-상표사용 권한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려 혼란이 더 큰 것 같다.
“일부에서 매장은 상표권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 책임이 없거나, 대법원 판결 일자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상표 소유권 분쟁이 없었기에 ㈜안경매니져가 상표권리를 취득한 2019년 1월15일부터 허락 없이 하루라도 상표를 사용한 매장은 법적으로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간판을 변경한 매장 역시 기산점은 ㈜안경매니져가 상표를 취득한 날이다. 아마 지금껏 진행됐던 소송들을 상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상표권자인 ㈜안경매니져가 아니라 상표권자가 아님에도 상표를 사용해도 좋다고 한 곳에 상표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실제 소유권자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한다.
“개인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 생각한다. 이에 ㈜안경매니져 구성원인 제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주위의 법적 지식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린다. 판결문에는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및 진행과정이 담겨 있으니 법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기본 사실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경매니져는 프랜차이즈란 공동의 간판을 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강력한 물류 및 지원으로 가맹점과 상생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상표권 관련 일관된 주장을 이어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GLASS STORY 신규 가맹사업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이 20년 09월22일자로 최종 완료되어 신규가맹 및 홍보 사업이 가능해져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혹여 상표권 관련 궁금한 사안이 있어 문의(02-775-7741, 010-9374-1739)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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