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안경원 1인 다업소 운영도 적발… 안경원 개설 등록 취소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는 강남구보건소가 강남구 소재 모 안경원의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상신했으며, 1인 다업소 운영에 대해서도 고발 및 안경원 개설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7월 초순경, 강남구 소재의 모 안경원에서 보수교육 미이수 안경사가 면허대여로 1인 다업소를 운영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7월 중순부터 자료를 수집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8월부터는 협회에도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경사 면허신고 미이행과 2개 이상의 안경업소 개설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강남구보건소는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실효적 처벌을 보건복지부에 최초로 상신했으며, 안경원을 고발하고 안경원 개설 등록을 취소했다.
앞으로도 보건 당국은 면허 미신고자 및 1인 다업소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즉각 내린다는 방침으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경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해 안경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마다 면허를 신고 및 관련 업무 종사 시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경사가 면허신고 년도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의료기사법 제22조3항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효력정지 처분기간 중 면허 관련 업무를 행한 자는 동법 제21조1항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안경사는 의료기사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제2항에 의해 1개의 안경업소만 개설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안경업소 개설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설등록 취소가 이뤄진다.
김종석 협회장은 “보건 당국이 면허 미신고, 면허 대여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안경업계에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안경사 채용에 주의하여 안경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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