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자체 배출하려는 안경원의 경우 여과처리의 방법 준수해야

2021년부터 안경원은 물환경보전법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관리 신고가 의무화된다. 대상은 안경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이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안경원이 알아야 할 필수 요건에 대해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Q&A를 엮어봤다.
 
■ 자주 하는 질문 Q&A
-부직포로 여과처리만 하면 되는 것인지?
“부직포 재질을 사용한 여과 또는 여과 장치 등을 통한 자체 처리 시에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이 완료된 부직포 및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건조 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연성)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부직포는 반드시 평균 공극 10㎛ 이하만 사용 가능한지?
“안경원의 사용렌즈 및 제작방법에 따라 적합한 크기의 부직포를 사용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분은?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조치사항을 이행 하지 못했을 경우 처분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개선명령(1~3차), 조업정지 (4차)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차 100, 2차 200, 3차 300만원)가 부과된다.”

-관할 지자체의 지도점검은 언제부터?
“2019년 10월17일 법령개정에 따라 기타수질 오염원으로 포함된 안경원은 설치관리 신고완료 시점인 2021년 6월30일 이후다.”

■ 물환경보전법의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용어설명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축사 등과 같이 일정 지점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비점오염원
도로, 농지, 산지 등과 같이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물질.

■ 안경원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안경원은 기타수질 오염원의 설치 관리자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하거나 폐수처리 업자에게 위탁처리.
-폐수를 자체 배출하려는 경우 여과처리의 방법을 준수
-부직포 등(평균 공극크기 10㎛ 이하 등)의 재질로 제작
-동등 이상 성능의 여과장치 사용
-폐수의 위·수탁 관련 사항을 기록 및 보존(1년)

■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가 의무화 된다.(「물환경보전법」 개정, 2019년 10월17일 시행)

관리목적
렌즈 가공 폐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
 
신고대상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

신고기관 
관할 지자체(환경부서)

신고기한 
2021년 6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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