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브랜드에 허위사실까지… 사실관계 확인 및 주의 필요

㈜안경매니져가 인수한 상표 ‘GLASS STORY’ 관련 혼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글라스○○’ 같이 상표에 ‘GLASS’ 포함시킨 신규 프랜차이즈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영업상담 과정에서 근거와 출처가 불분명한 사실을 유포하면서 해당 상호를 사용 및 사용했던 가맹점주들이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상표에 ‘GLASS’를 포함시켜 가맹사업을 시작한 회사는 3개로 파악되고 있다. 모든 일반안경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을 펼치는 보통의 체인기업들과 달리 상표 GLASS STORY를 유지하고 있는 매장을 집중 공략하는 영업전략이 공통점으로, 일부는 ㈜안경매니져에 지급해야 할 상표권 사용료까지 가맹본부가 대신 책임진다는 조건까지 내걸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GLASS STORY에 대한 상표권이 ㈜안경매니져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상표 인수과정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7월23일), ㈜안경매니져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완료(9월22일) 등 객관적인 사실까지 부인할 경우 신뢰를 얻기 힘들다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들은 ‘GLASS STORY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 이후 부터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해당상표를 사용한 매장의 책임이 경미하기 때문에 굳이 상표권을 보유한 ㈜안경매니져와 손잡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가맹유도를 하고 있지만, 최근 유사브랜드로 생겨난 신규프랜차이즈 측에서 직접 법률 자문을 받아 상표 무단 사용 손해배상 책임이 2019년 1월15일부터 임을 다시 안내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
지금까지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 안경 사이의 법적공방이 해당 상표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GLASS STORY 상표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던 만큼 해당 상표를 사용한 안경사들의 정확한 사실확인으로 무단 상표사용료의 2중 부담, 간판변경비용 등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악의적인 음해와 허위 사실 유포도 불필요한 분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경매니져가 신규가맹한 GLASS STORY 가맹점들에게 악성재고 상품을 강제로 떠넘길 예정이다’는 것이다. ㈜안경매니져가 의도적으로 안경업계 전체의 공분을 사려하지 않는 한 현실성이 전혀 없음에도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안경매니져 서영태 법무팀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소송은 ㈜글라스스토리 안경이 GLASS STORY라는 상표를 가맹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어 등록을 무효 시켜달라는 것이 핵심으로 상표권자의 권리가 한 순간도 없어진 적이 없다. 때문에 상표 사용에 대한 기산점은 자사가 상표를 인수한 2019년 1월15일이 맞고, 우리측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2곳에 자문을 했어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며 “아마도 상표 사용료로 인해 결정을 주저하는 매장이 많아 글라스스토리 유사 브랜드들이 궁색하지만 찾은 방법인 것 같다. 본사와 상표 사용 및 가맹계약이 되지 않은 매장의 경우 상표 사용 책임을 모두 물을 예정인 만큼 대신 책임져준다는 경우 책임의 범위와 그 기간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분명히 해두셔서 매장에 금전적인 2중 피해가 발생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악성재고 관련 루머는 처음에는 너무 터무니없어 그냥 넘겼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아 놀랐다. 현재 출처를 파악 중으로 분명한 허위사실인 만큼 단호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경업계에서는 계속되는 혼란에 피로감과 함께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때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결국 최대 피해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A 업체 관계자는 “비슷한 상호 난립시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모두가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맹점들의 경우 감언이설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반드시 가맹본부의 협상력, 중장기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고 점검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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