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아울렛·마트 300㎡ 이상 상점 전면 운영 중단 원칙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월13일에는 확진자 수가 1030명까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1천명 대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 직장,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감염’에 더해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시설과 요양원에서도 새로운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데다 바이러스 생존에 더욱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든 터라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까지 열어두고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 중이나, 경제적 파급이 큰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판단될 때 시행된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에 해당한다.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현재 2.5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미장원, 백화점 등이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2.5단계에서는 영업을 중단한 시설이 13만 개이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학교 수업은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2.5단계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학원은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원과 휴관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서비스는 유지할 수 있다. 기관과 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다만 필수산업시설(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숙박시설(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상점(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장사시설(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의료시설(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은 3단계에도 집합금지는 제외되며, 강화된 방역수칙(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허용 등)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3단계 격상 시 안경원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셧다운에 준하는 조치로 기본적으로 소비활동 자체가 정체되는 만큼 안경원 매출 역시 감소가 불가피하다. 코로나 발생 초기 거리에 이동하는 사람이 드물었던 시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안경원에 방문하는 고객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
여기에 3단계에서는 300㎡ 이상 상점에 속하는 백화점, 아울렛 등은 전면 운영이 중단되는 만큼 내에 위치한 안경원 역시 꼼짝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300㎡ 이상 상점에 포함되지만, 필수시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대형마트 내 위치한 안경원은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미 마트는 2.5단계로 격상되며 영업 시간이 9시로 줄어든 상태다.
이러한 분위기에 안경사들은 코로나 확산 추이와 이에 따른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확산세가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안되는 의견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시행시 안경원은 필수시설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 300㎡ 이상 상점에 포함된 안경원을 제외하고는 영업 자체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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