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한 안경원의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1월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6일에 공고하고 지급 절차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월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는 방식이다. 안경원의 경우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은 환수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집합금지 업종을 위해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한다. 1000만원 한도로 약 10만개의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로 융자자금 3조원을 공급한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준다.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소득·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준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신청 방법은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라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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