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준다.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소득·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준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신청 방법은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라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