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이나 영업지역 등 각종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막고 소송 등 공적 분쟁조정 제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분쟁조정기구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는 제3자가 임기 2년 이하의 위원장을 맡고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 등 총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일해야 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안은 원칙적으로 운영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분쟁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공적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공정위는 자율분쟁기구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은 가맹점주의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주가 소송 등 공적 분쟁조정에 나서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자율분쟁기구 조정 절차 중에도 언제든지 공적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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