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백서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2021년부터 바뀌는 제도를 총정리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안경사와 안경기업들에 관련된 제도와 사안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밖에 추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된다.

◆ 금융·재정·조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
▣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적용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거래질서 확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현행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확대대상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단, ①신규사업자,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
▣ 적용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기간) 50%, (가입기간) 100%
▣ 보험가입 간주 : 차량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됩니다.

◆ 행정·안전·질서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로 상향하였고,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59%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 사업지구(예정지구 포함, 피해영향범위 포함) 또는 재난지원금 수급지역 주택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창업단계에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자신의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사전(계약체결 및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제공하여야 함
▣ 앞으로 가맹본부는 자신의 정보공개서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들의 평균영업기간, 경영상 지원제도 운영 시 지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1.4월부터 비대면 금융지원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대리대출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중앙회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만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합니다.
*(현행) 확인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소진공) 후 지역신보 방문 → (개선) 온라인 신청(소진공) 후 지역신보 방문
▣ (제출서류 간소화) 민간신용평가사와 협업으로 Info-Box*를 도입하여 수요자 동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여부, 경영정보 등 정책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일괄 수집해 활용합니다.
*수요자 동의 후 대출 관련 주요 금융·비재무정보를 일괄 취합하는 시스템
▣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부터 실행(전자약정)까지 원스톱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합니다.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수수료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고용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