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경원 연마폐수 배출기준 낮춰 입법 예고… 안경사들 일단 ‘환영’

환경부가 안경원 렌즈 연마폐수 유해물질 적용대상을 8개 물질로 한정하고, 당초 10㎛였던 부직포 공극크기 기준을 삭제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소식을 접한 현장의 안경사들과 전국 안경원에 슬러지 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입법예고 소식이 알려지자 안경사들은 일단 환경하는 분위기다. 오염물질 적용대상이 한정되고 부직포 공극크기 기준이 삭제됨으로서 폭 넓게 여과시설 설치와 신고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 동안 물환경 보전법에 맞춰 부직포와 기기를 개발했던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현재 환경부는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재개정 이유로 “전국 안경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렌즈 제작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하고, 안경렌즈 연마 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필요로 했다”며 “안경렌즈 연마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안경원의 효율적 관리 및 피규제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이번 재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안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경사 회원들은 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각각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장비 테스트를 진행중에 있다.  
아직 안경원에 슬러지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모 안경사는 “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아닌 부직포를 사용해 배출하려는 안경원들에게는 다양한 크기의 부직포를 활용해 실험해 볼 수 있어 희소식이 될 것 같다”며 “나도 계속 실험을 해보는 중인데 10㎛ 이하 부직포의 경우 구멍이 너무 촘촘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잘 넘치는데, 조금 여유있는 크기로 바꿔서 진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완화된 개정 입법 예고 움직임에 대안협에 대한 격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관련해 환경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간 중앙회의 노력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년 전 최초 환경부 발표 당시 대안협은 유예기간 연장 요청을 비롯해 소상공인인 안경원 사정을 고려해 법안을 완화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협 김종석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협회는 환경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오며 안경원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에 환경부가 신고기간 3개월 남은 시점에 부직포 공극크기 삭제와 유해물질을 한정해 줘 신고를 준비해야하는 안경원의 부담을 상당 부분 낮춰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환경부의 발표로 인해 일부 슬러지 처리 기기업체에서 난색을 표할 수 도 있지만, 장기적을 봤을 때 회원 안경사들이 기기를 구비하는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너무 충격 받을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안경원을 기타수질 오염원으로 분류해 일정 성능을 지닌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관리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안경원에서 폐수를 직접 처리, 배출할 경우 10㎛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옥습기를 사용하는 모든 안경원은 일정 성능을 지닌 여과시설을 오는 6월30일까지 설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과시설 설치와 신고를 앞둔 안경원들은 지난 5일 발표된 제개정안에 따라 다소 완화된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6월30일까지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 또 환경부가 안경원을 비롯한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안경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미신고하는 안경원은 경우에 따라 경고(1차) 및 사용중지(2차)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선명령(1~3차), 영업정지(4차)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차 100, 2차 200, 3차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안경사들의 주의가 다시 한 번 요구된다.

 

6. 안경원(기타수질오염원) 배출허용기준 관리항목 지정(별표 19)

가. 제개정 이유
 ○ 안경원은 ‘21.6.30일까지 ‘렌즈 제작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하고, 안경렌즈 연마 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필요
 ○ 안경렌즈 연마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원(약 1만개소)의 효율적 관리 및 피규제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개정하여 안경원의 배출허용기준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을 지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원 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을 배출가능성이 높은 8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한정하고, 여과지 평균 공극크기 기준을 삭제함
   *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와 상관없이 모든 안경원이 수질오염물질 전항목 준수토록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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