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공문 및 추심업체 통한 독촉에 과거 가맹점 난감

▲ ㈜글라스스토리 안경에서 의뢰한 추심업체에서 매장에 보낸 독촉안내장 내용 일부.

㈜글라스스토리 가맹본부가 자사 가맹점이었던 매장을 대상으로 부당 채권 청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표권 관련 ㈜안경매니져와 법적분쟁을 하는 도중에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내고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 제품의 교환, 반품을 거부해 놓고 이제와 공급물품대금이라며 물건비를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가맹점과 계약당시 사용을 허락했던 상표권에 대한 전속 사용권을 상실 했음에도 사전 안내 및 후속 대책을 공지하지 않은채, 상표사용권이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안경원들이 법적자문을 받아 가맹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묵묵부답하면서 월정료를 계속 청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글라스스토리 안경 가맹본부가 반품거부 물품과 부당 청구한 월회비를 미수채권이라며 ‘00신용정보’ 추심업체에 채권 추심을 의뢰해 과거 가맹 매장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글라스스토리 안경 가맹본부는 채권 추심 업체를 이용해 매장에 안내문을 보내 미수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부당 청구 월회비에 대해서도 2020년 7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2020년 7월 이전에 대해서는 상표사용권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을 (주)안경매니져 법무팀에 문의해 본 결과, 상품 사용 대금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안내문에는 법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한다. 안내문에는 (주)글라스스토리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해서, 상표권을 상실하고, 이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글라스스토리에게 상표권 사용 권리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 모두 틀린 이야기란 것이다.
㈜글라스스토리와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 안경매니져 법무팀 서영태 팀장에 따르면 “안내문은 상표권이 ㈜글라스스토리의 것이고 ㈜안경매니져가 이에 대해 소송을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다. 실제 상황은 ㈜안경매니져가 소유자이고 ㈜글라스스토리가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최종 유효하게 ㈜안경매니져 소유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안내문은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그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판결에서 없다고 나왔으니 판결 전까지는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비유했다. 실제 추심업체의 연락을 받은 A원장은 “올해 갑자기 채권업체의 수임 안내문이 날라 왔고, 추심업체 연락이 왔다. 물건을 마음대로 보내 놓고 반품도 전혀 안받아주고 돈만 달라고 한다. 돈을 안내면 가압류, 채무불이행자등록 등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겁박을 주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정산을 해주고 청구를 해야 납득이 될테지만, 정산 내용도 모른다. 상표분쟁이 처음 시작 됐을 때부터 불과 얼마전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말을 믿고 따른 지난날이 후회된다”고 비난했다.
추심업체의 연락을 받은 매장들은 대책 방법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위기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매장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받기에도 녹록치 않은 현실과 ㈜글라스스토리 안경 가맹 본부로부터 입은 피해액에 대한 정산 및 청구 금액 산정에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또 몇몇 매장이 모여 ㈜글라스스토리 안경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송를 하려는 움직임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회생 중인 ㈜글라스스토리 안경이 피해액을 인정하여 보상을 할지, 법원에서 보상금액이 인정되더라고 보상할 능력이 되는지는 미지수라 이마저 여의치 않아 보인다. 
현재 ㈜글라스스토리 미수금 채권 문제의 경우, 상표권 사용 상실, 계약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많고, 적지 않은 안경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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