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온라인 교육… 5월 31일까지 이수해야 교육 완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안경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법정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의 일정과 방식들이 달라지고 있다. 올해 전국 안경사 회원 보수교육은 각 시도안경사회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현장 보수교육(4평점)과 협회 홈페이지에서 수강하는 사이버(VOD)보수교육(4평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 안경사 회원은 반드시 두 교육을 모두 수강해야(8평점) 해당 연도 보수교육 이수완료로 인정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2021년도 시도안경사회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이 ‘현장 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도 현장 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 수강기간은 오는 5월31일까지다.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을 위해서는 우선 2021년 교육비(회비)를 납부한 후, 협회 홈페이지(www.optic.or.kr) ‘현장 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센터’에 접속해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 4개를 선택해 수강하고 시험보기까지 완료해야 한다.
대안협 관계자는 “온라인 보수교육 마지막 날인 5월31일의 경우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이수를 위해서는 수강 종료일 하루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 수강하는 경우, 현장 보수교육이 대체되어 이수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대체하여 진행되는 ‘현장 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4평점을 이수하고,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 4평점을 각각 이수해야 해당연도 보수교육이 이수 완료된다.
보수교육 강의는 1과목당 1평점으로 총 4과목(4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수강한 강의에 대한 시험보기까지 진행해야 이수 완료로 처리된다.
시험응시는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야 가능하며 30분 내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험시작 후 취소나 재응시는 불가능하며, 시험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제출처리 된다.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교육 이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강의 수강을 완료(4개 강의를 모두 수강완료하고 시험보기까지 완료한 날)한 다음날 오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경사는 검안, 조제 및 가공, 피팅 등 안경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기술을 소지한 안보건 전문가다.
전문성을 무기로 한 안경원은 차별화된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특히 협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보수교육 이수는 전문성 확보의 가장 기본이다.
국내 유수의 안경광학과 교수와 각 분야 전문가가 굴절검사, 양안시검사, 시기능훈련, 멀티포컬·토릭 콘택트렌즈, 블루라이트, 안질환 등 실무에 필수인 강의는 물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안경사라면 반드시 습득해야 할 60여개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을 수 있다. 아울러 보수교육은 면허신고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들은 반드시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안협 관계자는 “협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원활한 이수를 위해 매년 강의의 질을 높이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이수 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안경사의 의무이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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