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사 수직 아닌 수평관계… 의사 ‘지도’ 문구,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치과의사의 ‘의뢰·처방’ 아래 진료·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17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의료기사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의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안경사를 비롯해 모든 의료기사 8개 단체가 환영하고 있다. 또 장애인부모연대 등 재외 단체들 역시 지지하고 나섰다. 부모연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시키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는데 원동력이 된 우리나라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를 대표하는 단체이며, 전국 16개 시도회가 소속돼 있고 서울에만도 25개 지부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장애인부모 단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찬반 게시판에 6월1일 현재 찬반 의견 27,174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중 찬성이 2만여 건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한편 이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는 이 같은 정의의 변경이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며, 향후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체계를 위협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정불감증 법안이라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달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지지선언을 한 (사)대한안경사협회 관계자는 “의기법 개정안은 안경사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사들의 처우와 위상, 이미지를 한 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며 “직업군은 다르지만, 그 동안 의사와 의료기사간 수직적인 지휘 계통의 문화가 수평적인 관계로 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