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도 무시하고 특정 기업 혜택주는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

온라인 도수안경 판매 반대 명분으로 우리의 생존권만을 강조해서는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새로운 산업도 먹거리 창출도 아닐뿐더러 기존 제도를 무시하고 특정 기업 하나에 혜택을 주기 위해 수만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한다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국민의 안보건과 안경사 면허의 존폐를 들어 안경사의 편에서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해야 하고, 기재부에는 해외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제도상 차이와 안경원 접근성 등으로 국민 편익과는 무관하며 서비스 품질 저하가 예상됨을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의 입장과 회원들의 청원도 중요 하지만 안경사 외의 단체 등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포섭하여 우리 편을 들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과의사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를 만나 실질적인 우리의 어려움과 해외 온라인 판매 부작용 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민들이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편리한게 아니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이니 의료보험 적용을 통한 가격 평준화와 서비스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하나의 안경을 안과의 처방, 온라인 업체의 조제 및 판매, 안경원의 사후관리라는 셋으로 쪼개는 것으로 클레임시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지만 안경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오프라인 안경원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온라인 안경사업은 지속 불가한 사업입니다.
온라인 판매가 시행된다면 오프라인 안경원에서의 모든 서비스 제공은 유상화 될 것이며 그 비용 또한 상승하여 안경에 대한 관리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식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비용부담으로 불편한 안경을 참고 써야 하는 국민 안보건 저하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안경판매는 오프라인 안경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과 안경테와 안경렌즈 모두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있고 검안사 제도 등으로 인한 가격적인 부분과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행된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과는 다르며 미국 내에서도 온라인 판매에 따른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분쟁이 상당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도 현명한 판단을 하고 협회도 이에 대해 다각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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