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안경원 불이익 최소화위해 상호 협조 약속

서울시안경사회(회장 황윤걸)는 지난 7월14일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019. 10. 17)에 따라 2021년 6월30일까지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해야 하나 일부 미신고 안경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서울시청 물환경정책과를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는 서울시안경사회 회장과 정책이사, 물환경정책과 오승민 과장이 참석했으며, 미신고 안경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시청 물환경정책과는 미신고 안경원에 대하여 1차 경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2차 ‘자동옥습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후 검찰에 고발(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다.
이에 황윤걸 회장은 안경원 애로상항 등을 전달하고 서울시청에서 각 구청 담당부서에 업무지침을 하달하여 구청에서 미신고 안경원을 방문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계도하고 또한 미신고 안경원 명단을 제공해주면 각 분회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건의하였다.
이번 면담 결과, 서울시청 물환경정책과에서는 황윤걸 회장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각 구청의 현장방문 계도 및 미신고 안경원 명단을 제공해 미신고 안경원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상호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