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에서 최근 2021년 하반기 안경사 보수교육을 안내하는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면허신고를 당부했다. 안경사 회원은 지난 8월초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보수교육을 받은 후 면허신고를 마쳐야 한다.
안경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관련 법령인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매년 8시간의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매 3년마다 취업 실태와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업무 수행 시 적발되는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의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현재 국민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부의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종 면허자의 면허관리가 강화되면서, 면허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기준 안경사 면허소지자 중 면허신고 대상자로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해 1차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안경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수 접수되고, 복지부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나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면허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불법행위를 단속, 근절하고자 하고 있다.
대안협의 관계자는 “모든 안경사 회원은 면허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및 면허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 보수교육 대상자는 교육 이수 이후 면허신고까지 마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