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면밀히 살펴야…㈜안경매니져, 법적조치 전 대화의 자리 마련

상표 ‘GLASS STORY·LENS STORY’에 대한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의 법정 다툼이 최종 결정남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했거나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안경원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송에서 이긴 ㈜안경매니져의 다음 행보에 이전 글라스스토리 및 렌즈스토리 매장들이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매장 운영 차질은 물론 최악의 경우 큰 경제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글라스스토리’, ‘렌즈스토리’의 상표권 분쟁에 대해 2020년 7월 대법원은 ‘㈜안경매니져의 상표가 단독으로 유효하고, 도형·글자체와 상관없이 모두 ㈜안경매니져 소유의 상표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방해금지소송에서 ㈜안경매니져의 손을 들어 주고, 여기에 파산법인 ㈜글라스스토리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됐다.
다시말해 2019년 1월15일 이후 상표권은 ㈜안경매니져의 것으로 이후 상표 사용에 대한 권한은 변형 여부에 상관없이 오직 ㈜안경매니져에 있고, 해당 상표가 간판 뿐만아니라 인테리어, 상품, 소모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 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글라스스토리는 상표사용에 어떠한 권리가 없으며, 가맹점 및 관련 업무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란 판결과 함께 ㈜글라스스토리에서 유통·판매한 제품에 관련 상표를 제거 및 폐기를 결정함에 따라 2019년 1월15일 이후 상표 글라스스토리와 렌즈스토리를 사용했던 안경원의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체인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내려진 법원의 판결문을 봤을 때 2019년 1월15일 이후 ㈜안경매니져의 동의 없이 상표사용을 한 매장들은 무단 상표사용에 따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의하면 ㈜글라스스토리의 과거 가맹점들은 무단 상표 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안경매니져에 지급하고, 그 비용을 가맹 계약의 주체인 ㈜글라스스토리에서 보상 받아야 되나 현재 ㈜글라스스토리는 파산 절차를 밝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매니져가 상표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에 나설 경우 안경원들은 최악의 경우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안경매니져가 과거 글라스스토 및 렌즈스토리 문구를 사용했거나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며 법적 대응을 밝힌 몇몇 매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진행중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안경매니져가 본격적인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경매니져 서영태 법무팀장은 “2019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부터 주변 법률가의 조언을 받으시라 그렇게 당부했는데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최근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지금에 와서야 ㈜안경매니져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법들을 알고 연락을 해오는 매장들이 꽤 많아 이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경험상 법적인 대응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는 점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안경원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오는 10월14일 12시 서울 KTX 역사내 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조율의 시간을 가지려하며, 가능한 서로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상표 ‘GLASS STORY’에 대한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의 법정 다툼 초기 양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혼란이 많았으나, 최종 법원 판단에 의해  대부분의 시비가 가려지게 된 만큼 해당 안경원들은 관련 판결문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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