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안경원에 대낮에 볼링공 덮치는 사고 발생

부산의 한 안경원에 볼링공이 덮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0월18일 부산의 한 내리막길에서 볼링공을 굴려 안경원에 피해를 준 70대 A를 과실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55분께 북구 구포동 포천사거리 언덕길에서 노상에 버려진 4.5kg(10파운드) 볼링공을 내리막길에 굴려 아래에 있던 안경원을 덮쳤다. 이 사고로 안경원의 통유리가 깨지고 진열장과 안경테, 바닥 타일 등이 부서져 경찰 추산 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언덕길에 보행자와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구포지구대 경찰관들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볼링공이 인근 공원 부근에서 굴러 내려 온 것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당시에 함께 있던 한 명이 볼링공을 발견하고 A씨에게 한번 굴려보라며 부추겨서 볼링공을 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처음엔 의도적으로 볼링공을 굴려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으나,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안경 가게를 찾아 주인에게 사과하고 변상했다. 안경원은 별도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고 피해를 입은 안경원 이재만(44) 원장은 “전날은 휴일이라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족하다”면서 “A씨가 직접 찾아와 여러 차례 사과했고, 더는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메인 언론 매체에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다. 문제는 KBS를 제외한 대다수 뉴스보도에서 ‘안경원’이 아닌 ‘안경점’으로 표기하고 보도됐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인 KBS 역시 자막은 ‘안경원’으로 표기했지만, 기자의 멘트에서는 습관적으로 안경점으로 말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번 사건으로 여전히 ‘안경원’ 표기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슈가 된 만큼 전 언론사에 ‘안경원’ 표기를 다시금 요청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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