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원 비회원 보수교육비, 과다책정이라는 일부여론 잠재울지가 관건

안경사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 왔던 보수교육비 책정에 대해 최근 (사)대한안경사협회가 교육비 산출 내역과 환불 기준을 공지해 교육비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안협은 지난 3일부터 홈페이지에 보수교육 교육비 산출 내역과 환불 기준을 전국 안경사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알리고 있다.
보수교육 비용에 대해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비용(직접비+간접비)을 총 교육(예상) 인원(회원+비회원)으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해 교육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비는 보수교육 진행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간접비는 보수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현장보수교육, 사이버보수교육 구분없이 산출)하여 교육별로 배분한다고 알렸다.
보수교육 8평점 대상자로 직접비는 정회원 개설자, 미개설자, 그리고 비회원 모두 9만원으로 동일하다. 직접비 산출 근거로 서버운영비(CDN), 시스템 개발비(유지보수료 포함), 온라인 강의 강사료(촬영, 송출포함), 동영상 강의 제작비(촬영 및 영상 송출을 위한 제작비), 강사료, 대관료(영상제작 스튜디오 대관료 포함), 교재비와 각종 문구 인쇄비, 인건비, 식음료비,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다.
간접비는 정회원은 책정되지 않으며, 비회원의 경우 5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간접비는 간접 인건비, 임대료, 홍보비, SMS 발송료, 통신비, 제회의비, 교통비 등 기타운영비가 산출 근거 내역임을 알렸다.
연회비는 정회원 개설자는 18만원이며, 미개설자는 5만으로 책정되어 있다. 총 개설자는 27만원의 회비를 내면되고, 미개설자와 비회원은 14만원을 내면 된다.
장기 미종사자가 업무복귀를 할 경우, 보수교육(유예 및 비대상자 보수교육)의 경우 추가되는 교육 시간에 따라 보수교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대안협은 보수교육 교육비 환불 조건과 기준도 마련해 알렸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환불 요청서 작성후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1평점이라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비 환불이 안되며, 환불은 당해 연도 납입한 부분에 한해서 진행된다. 또 납부한 비용이 과오납일 경우 환불 신청자 요청에 의해서 환불이 가능하며, 역시 환불 요청서 작성후 환불이 가능하다. 협회는 환불 신청자는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그때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환불이 불가함을 전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오프라인 보수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사이버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을 때인 과거 보다 보수교육비 할인 요구 등 각종 논란은 과거보다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회의 이런 움직임에도 올해 역시 보수교육비와 연회비에 대한 안경사들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라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안경사들의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회원을 중심으로 연회비를 내지 않지만 책정된 보수교육비만 14만원이라는 가격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안경사들 사이에서는 현재 협회 회원의 경우 회비에 보수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어 타 의료기사들과 비교시에 차이 나지도 않고 오히려 낮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안경사 보수교육비 9만원에 개설자 회비 18만원을 합하면 연간 27만원, 미개설자는 회비 5만원을 포함해 14만원을 납부해 회비가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협회의 보수교육비 산출내역 공개로 이 간극이 어느 정도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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