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23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경영 및 고용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발표한 ‘2023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경영 및 고용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83.7%이며 이 중 53.7%는 ‘매우 악화됐다’고 응답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 및 고용 여건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22년도 최저임금(시급 9,160원)에 대해서도 84.7%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 중 60.7%는 ‘매우 부담됨’, 24.0%는 ‘부담됨’이라고 응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및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 부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2023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증감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인하’ 또는 ‘동결’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87.1%였으며‘인상’을 선택한 소상공인은 12.9%, 1%내외 인상은 4.4%, 2~3% 이내 인상은 2.9%, 4~5% 이내 인상은 1.3%, 5%이상 인상은 4.3%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상승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34.1%가 ‘기존 인력 감원’을 택했으며 31.6%는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꼽아 최저임금 상승 시 실질적인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제로는 65%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2.4%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86.2%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 시 고용 계획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 전 고용 계획과 비교했을 때 ‘기존의 고용인 수 유지’ 및 ‘추가 채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고용인 축소 계획 원인이 최저임금 부담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입장과는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들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1만530원~1만1480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10명 중 8명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답했고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개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1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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