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 시 점주의 절반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진행 시 전체 가맹점주의 50%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며 판촉행사는 70% 이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는 방법은 문서 혹은 내용증명 등의 우편이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이면 된다.
만약 가맹본부와 점주가 광고·판촉 행사와 관련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했다면 동의 없이도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가맹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으로 광고·판촉행사 약정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행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동의한 점주만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다.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에 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불응 시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점주로 하여금 광고·판촉행사에 동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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