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장마시즌에 이어 올해 태풍도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침수피해가 잦은 안경원에서도 장마와 태풍을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안경원이 침수될 경우 안경테 등 제품 대부분을 사실상 폐기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침수피해는 상당하다. 실제로 매년 장마, 태풍시즌에 수해를 입은 지역의 안경원들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협회와 각 지부에서 십시일반으로 재해지원금을 모아 전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상가·공장은 34%~92%, 주택·온실 일반가입자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상 재해 종류로는 태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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