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억원대 ‘짝퉁’ 유통업자 58명 입건

안경원의 짝퉁 선글라스 구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서울시 민사경)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강남·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경은 49명이 판매한 상품을 압수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9명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17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000만원) ▷가방 44개(1억4000만원) ▷골프의류 234개(6400만원) ▷벨트 110개(7000만원) ▷속옷 23개(1000만원) ▷귀걸이 300개(2억4000만원) ▷팔찌 121개(1억5000만원) ▷지갑 119개(1억원) ▷반지 65개(5600만원) ▷목걸이 59개(5000만원) 등이다.
일례로 A씨는 정품가 53만원인 선글라스의 위조품을 9만원에 구매하고, 이를 서울 신촌 C안경에 14만5000원에 납품했고, 안경점은 소비자에게 이를 3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품 가격 130만원인 남성 의류와 200만원인 여성 의류를 35만원에 유명 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공실인 서울 중구 명동 점포를 단기로 빌려 ‘떳다방’ 식으로 위조품을 팔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장가보다 현저하게 싼 상품의 경우 일단 위조 여부를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위조 상품은 제품이 조잡하고 정품 인증 태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지 않고 고객 후기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거나 정품 여부 문의에 판매자가 새 제품이라고 답한다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는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에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와 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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