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5000만원에 이르면 9월 하순 중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층 대출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이르면 9월 하순부터 소상공인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고 금리 급등에 대비해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층 대출 상환의 연착륙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내용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해당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7%로 정했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며,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 정도다. 이르면 오는 9월 하순 또는 늦어도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7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으로 늘렸다.
이런 조치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한계업종 중심의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3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 대출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 또한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금리 상승, 원자재 비용 등 경영 상황에 맞춰 특례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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