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안경테를 국산이나 일본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대구지역 안경테 수입·판매업체 실질적 대표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한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39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8월 4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2만 8669개를 국산이나 일본산으로 속여 국내 안경원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0년 5월 22일부터 지난해 8월 4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테 1080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중국에서 코패드 등의 안경 부품을 수입하면서 157차례에 걸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금전적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과징금을 자진 납부하고 이미 판매된 안경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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