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유예·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면제

서울시가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차량 침수 및 주택·상가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구제를 위해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지원방안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지원내용으로는 우선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전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된다. 기한연장의 경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의 경우 재산세 등 부과고지 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를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1년) 연장가능하다.
체납처분의 경우도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이 매각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이외에도 수해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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