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 “안경사 위상과 직업적 가치 제고할 미래지향적 정책”

“전문안경사 제도는 안경사 발전과 국민 안보건 향상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회장은 협회가 추진 중인 ‘전문안경사 제도’에 대해 위와 같이 밝히며 “안경사 위상과 직업적 가치를 제고할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현재는 추진 단계로, 최종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면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안경사 제도는 1978년 안경사협회 전신인 안경인협회에 의해 민간 자격증으로 발급됐고 1989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면허 제도가 시작됐다. 34년이 지난 현재 학제 변화를 통해 석·박사 배출도 활발히 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경사의 사회적 위치와 법적 직무에 대한 변화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물론 영국과 다수의 유럽국가와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안경사는 조제가공사가 아닌 검안을 주업무로 하는 ‘OPTOMETRIST(검안안경사)’로 변화하였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제도 4년제로 상향 통일화가 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 추세라고 한다.
협회 관계자는 “안경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의 호칭은 전 세계적으로 조제가공사(OPTICIAN)라고 칭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경사는 단순한 조제가공사가 아니다. 세계검안협회(WCO)의 직무에 따른 분류에 의해서도 OPTOMETRIST(검안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법제처에서는 OPTICIAN(조제가공사)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관련 전문안경사 제도 추진 TF위원회 민훈홍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여 수준을 높인 뒤 이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야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100년 전 안경원을 운영하던 조제가공사가 지금의 검안의(검안사)가 되었다. 검안사가 되기 위해 미국은 8년제, 호주는 6년제, 기타 국가는 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나라의 안경사라는 너무도 우수한 제도적 시스템과 환경을 무시하고, 검안사라는 명칭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안경사는 검안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단순 안경 판매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문 안경사 제도는 안경사라는 직업이 10년 또는 그 이후라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선호하는 직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협회장도 “장기적으로 진행 해야 하는 정책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정책 중 하나가 전문안경사 제도”라면서 “우리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후배들을 위해 직업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책임적 의무를 다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협회장은 전문안경사 제도에 대해 특정 안경사나 일부 안경사를 위한 정책이 아님을 강조한 뒤, “안경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당장의 부가가치는 아니지만 우리 직업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면서 “안경업계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정책”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할 때 전문 안경사제도는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현재 전문안경사 제도가 시행방안을 도출하는 추진 단계임을 설명하며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시·도 안경사회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