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 건강보호 최우선, 안경 업계 발전위한 정책 수립에 최선 다할 것”

-한국안경신문 창간 21주년 기념 축하 한 마디 부탁한다.
“국내 안경 전문언론 한국안경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안경보건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언론 매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8월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제안 10건에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이 오르는 등 소비자의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에 대한 이슈에 안경사들의 걱정이 많다. 해당 이슈는 무효화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하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현재 의료기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당시 개정의 취지는 무분별한 콘택트렌즈의 사용으로 인해 안질환 증가 등이 사회 이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의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판매 허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요구와 일부 산업계의 요청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눈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한걸음모델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당시 논의 결과 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업의 기술·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 연구 진행에 앞선 기초연구를 지난 5월에 완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다. 현재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증특례 등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의 실증특례 등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안경업종도 플랫폼의 형태로 온라인에서 구매 후 안경원에서 안경, 콘택트렌즈를 받는 형태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안경사의 정확한 검안 없이 기존의 도수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거래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 안경, 콘택트렌즈 판매가 성행할까 우려된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처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플랫폼 등에서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 등에서 상품 예약 후에 안경원에 방문하여 결재 및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행하는 연구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인 안경사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최근 디지털기기 이용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눈 건강 관리와 보호를 위한 안경사의 전문적 역할은 날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한 여러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나라 안경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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