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오는 13일 오후 10시까지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에 대해 안내했다.
자료 제출 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오는 1월 7일까지 공제증명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는 13일 오후 10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단, 2022년 귀속 의료비, 교육비 자료는 연중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는 15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15일부터 18일(제출시간 18시~22시)까지 수정분, 추가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월 20일부터는 수정·추가분을 포함한 간소화자료 최종이 제공된다.
제출대상 기관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이다. 
자료제출 방법은 ①홈택스 로그인을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나 자료 제출 기관의 ID로 로그인 ②조회/발급 선택→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선택 ③연말정산간소화화면에서[영수증발급처] 소득세액공제자료제출선택 ④제출 자료종류 를 선택한 후 ⑤제출화면이동 ⑥파일선택을 선택하여 제출할 파일 업로드 ⑦파일내용 검증 ⑧제출할 파일을 선택 ⑨제출파일생성   ⑩제출할 파일체크 ⑪제출하기 ⑫오류내역 확인(오류내역을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순으로 이뤄진다.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자료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되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삼성페이, 지역 화폐),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제외 결제수단은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밖에 제출한 자료에 일부 누락 및 오류가 발견되어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누락 및 오류 수정분만 제출하면 당초 제출된 자료를 대체하여 최종 제출 자료만 수록되므로 수정 또는 추가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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